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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| 복비 계산기 사용방법
- 부동산 유형과 거래 유형을 선택.
- 거래 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클릭.
- 표시된 수수료를 기준으로 협상.
- 수수료가 너무 높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.
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| 복비 계산기 사용시 주의사항 및 고객에게 유리한 부분
- 오피스텔 기준 명확화
- 85㎡ 이하이고 기본 주거 설비(전용입식 부엌, 수세식 화장실, 목욕시설 등)를 갖춘 경우, 주택 수수료 요율이 적용됩니다.
- 이 외의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기준이 적용되어 요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상한 요율 초과 금지
- 법정 상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고객과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.
-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계산 기준
-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, 거래금액을 "보증금 + (월세 x 100)"으로 계산합니다.
-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"보증금 + (월세 x 70)"으로 조정됩니다.
- 분양권 거래 시
- 분양권 거래 시 수수료는 불입한 금액(융자 포함)과 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- 부가가치세 별도
- 중개수수료는 부가세 10%가 별도로 부과되므로, 최종 지급액은 기본 수수료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.
- 수수료 협상 가능성:
- 법정 요율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으며, 고객이 충분히 협상하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.
위 내용을 참고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면,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!
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표
거래내용 | 거래금액 | 상한요율 | 한도액 |
---|---|---|---|
매매 · 교환 | 5천만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25만 원 |
5천만 원 이상 ~ 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80만 원 | |
2억 원 이상 ~ 9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|
9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|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6% (1천분의 6) | 없음 | |
15억 원 이상 | 0.7% (1천분의 7) | 없음 | |
임대차 등 (매매·교환 이외) | 5천만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20만 원 |
5천만 원 이상 ~ 1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30만 원 | |
1억 원 이상 ~ 6억 원 미만 | 0.3% (1천분의 3) | 없음 | |
6억 원 이상 ~ 12억 원 미만 | 0.4% (1천분의 4) | 없음 | |
12억 원 이상 ~ 15억 원 미만 | 0.5% (1천분의 5) | 없음 | |
15억 원 이상 | 0.6% (1천분의 6) | 없음 | |
오피스텔 85㎡ 이하이고 기본 주거 설비(전용입식 부엌, 수세식 화장실, 목욕시설 등)를 갖춘 경우 | 매매 · 교환 | 0.5% (1천분의 5) | - |
임대차 등 | 0.4% (1천분의 4) | - | |
주택 · 오피스텔 외 (토지, 상가 등) | 매매 · 교환 · 임대차 등 | 0.9% (1천분의 9) | - |
부동산 중개보수 적용 기준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(단, 한도액 초과 불가)
-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
-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: 보증금 + (월차임 X 100) 단,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: 보증금 + (월차임 X 70)
-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/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, 주택 면적이 1/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
- 분양권 거래금액: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 포함) + 프리미엄
-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
-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,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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