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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취득세 계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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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피스텔 선택 안내
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만 선택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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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수 선택 방법
- 주택 신규 취득에 따라 1세대가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를 선택하세요. 예를 들어 무주택이 주택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'1주택', 1주택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하는 경우 '2주택'입니다.
-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엔 '1주택'을 선택하세요. 취득세 등(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) 1주택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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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과 배제
중과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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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
개요
생애 최초로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시 최대 200만원 만큼의 취득세 감면
-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: 취득세 면제
- 취득세액이 200만원 초과: 취득세에서 200만원을 공제한 금액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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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사업자 최초분양 취득세 면제·감면
세부 조건
- 건축주가 공동주택,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보존등기하고 건축주로부터 소유권을 최초로 이전
- 다가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- 단, 2020년 7월 11일부터 아파트는 불가
-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요건 충족
- 취득 당시 가액 3억원 이하(수도권은 6억원 이하)
제한
- 의무임대기간 충족 필요
-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
- 2020년 8월 17일 이전: 단기민간임대주택 4년,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
- 2020년 8월 18일 이후: 10년
- 감면대상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15% 납부
- 임대용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21호부터는 50% 감면
- 취득 가액이 3억원(수도권의 경우 6억원)을 초과하는 경우 감면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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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택자 배우자·직계비속 증여
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일반 증여취득세율 적용됩니다.
증여 취득 세율을 기본적으로 3.5%
7.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엔 12%의 중과세율 적용
단,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엔 기본 세율인 3.5%만 적용토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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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유자녀
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, 4억 이하 주택 취득세 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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